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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] 20대도 13월의 월급 챙긴다! 11월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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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말정산] 20대도 13월의 월급 챙긴다! 11월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

note7394 2025. 11. 1. 1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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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20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적 동반자입니다.

'연말정산' 하면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놓치기 쉽죠?

하지만 20대야말로 ‘13월의 월급’을 두둑이 챙길 수 있는 황금 세대입니다.

11월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

지금부터 소비 습관과 납입 내역만 점검해도 내년에 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20대 청년에게 가장 유리한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


1. 11월 막판 스퍼트! 놓치면 안 될 핵심 공제 3가지

  1. 신용/체크카드 공제 점검:
    • 핵심: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소비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 1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통해 현재 소비액을 확인하세요.
    • 꿀팁: 아직 25%를 못 채웠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, 25%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(30%)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.
  2. 월세 세액공제 꼼꼼히 챙기기:
    • 핵심: 무주택 세대주인 20대 자취생이라면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액의 15~17%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,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조건: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,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일치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:
    • 핵심: 재학 중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학자금 이자는 20대 청년의 큰 부담인 만큼, 반드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.

2. 11월에 미리 채워야 할 '절세 통장'

연말정산의 핵심은 연말까지 계좌에 돈을 넣어둬야 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들을 11월에 점검하는 것입니다.

  • 연금저축/IRP 추가 납입:
    • 핵심: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두 계좌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.
    • 꿀팁: 11월에 공제 한도까지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, 지금 바로 추가 납입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세요.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:
    • 핵심: 무주택 세대주(혹은 세대주 예정자)인 20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조건: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, 연말정산 전에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연말정산,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!

국세청 홈택스의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1월에 이 서비스로 남은 공제 금액을 파악하고 소비 및 납입 계획을 세운다면, 내년 2월은 따뜻한 '13월의 월급'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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