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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2025/11/27 (1)
새로운 세상을 향해 뛰자
안녕하세요! 월세 때문에 허리가 휘는 대한민국의 모든 20대 청년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.당신이 매달 낸 '월세' 중 최대 17%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가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'월세 세액공제' 제도가 있습니다.이 제도는 12월 31일까지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잘 챙기면 됩니다.대부분의 청년들이 '집주인 눈치' 때문에 놓치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잡아서, 연말에 현금 뭉치를 돌려받는 '청년 월세 치트키'를 알려드립니다.🚨 당신의 월세가 '꽁돈'이 될 수 있다! (긴급 자가 진단)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냈을 경우, 그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핵심 대상: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6,000만원 이하)의 무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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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7. 17:4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