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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900만원 납입! IRP에 '퇴직금' 넣어서 12월에 현금 148만원 돌려받는 마법의 회계 처리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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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900만원 납입! IRP에 '퇴직금' 넣어서 12월에 현금 148만원 돌려받는 마법의 회계 처리

note7394 2025. 11. 24. 18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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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고액 연봉 직장인 및 이직을 앞둔 여러분, 주목하세요.

매년 연말,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의 왕은 바로 IRP(개인형퇴직연금)입니다.

특히 '퇴직금'을 IRP 계좌에 넣는 것만으로 연말정산 시점에 현금 148만 원을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마법의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. 12월 31일까지 마감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
지금 바로 확인하고, 퇴직금을 활용해 세금까지 아끼는 'IRP 납입-회계 처리 치트키'를 알려드립니다.


🚨 IRP는 '세금 폭탄 해체 도구'다 (900만원의 마법)

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
특히 IRP는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가 파격적으로 늘어납니다.

구분 일반 세액공제 한도 퇴직금 활용 시 총 납입 효과
연금저축 계좌 600만 원 이 금액만 납입해도 최대 99만원 환급
IRP (개인형퇴직연금) 900만 원 (연금저축 합산) 퇴직금을 IRP에 넣고 추가 300만원만 넣으면 총 900만원 세액공제 완성
  • 최대 환급액: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) 기준 16.5% 세액공제율 적용 시, 900만 원의 16.5%인 148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.
  • 12월 마감: 이 납입 금액은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계좌에 '입금' 완료되어야 합니다.

💰 퇴직금 꽂아 넣고 148만원 받는 3단계 치트키

  1. [1단계] 퇴직금을 IRP로 수령:
  2. 퇴직 시 퇴직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바로 받습니다. 이렇게 하면 '퇴직소득세'를 당장 내지 않고 과세 이연 혜택을 받습니다.
  3. [2단계] 연금저축 한도 확인 후, IRP 추가 납입:
  4.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채웠다면, IRP에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납입하여 합산 900만 원을 만듭니다. 이 추가 3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  5. [3단계] IRP 내 '저위험' 상품으로 운용:
  6. 납입 후 방치하지 마세요. IRP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'예금자보호 상품 (예금, 정기예금 등)'이나 안정적인 저위험 상품으로 즉시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.

🤫 금융기관 직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'세금 절약' 비밀

IRP에 들어있는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,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때, 이 퇴직금이 '추가 납입 원천'이 될 수 있습니다.

즉, 퇴직금 덕분에 현금이 묶이지 않으면서도 세액공제 한도를 쉽게 채우게 되는 '일석이조'의 효과를 얻습니다.

퇴직금 자체는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가 유예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혜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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