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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세상을 향해 뛰자
🏠 당신의 억대 부동산 세금 0원 만드는 치트키! 12월 전 '미리 증여' 긴급 마감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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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자산가 여러분의 든든한 세테크 동반자입니다.
수십 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소중한 부동산, '세금 폭탄'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50대 이상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.
특히 부동산 '증여'는 시기를 놓치면 이자처럼 세금이 불어납니다.
12월은 세금을 가장 유리하게 줄일 수 있는 증여세 공제 기간(10년)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입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고, 집값이 '반 토막'이 나도 낼 세금이 없는 마법 같은 '미리 증여'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
🚨 12월을 놓치면 후회하는 '세금의 시간' 법칙
세법상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, 과거에 증여했던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.
- 핵심: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,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 10년이 지나면 이 5,000만 원의 혜택이 다시 리셋됩니다.
- 12월의 의미: 만약 2015년 12월에 증여를 했다면, 2025년 12월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간의 증여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
- 가치 상승분의 비밀: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, 증여 후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세금은 증여 당시의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즉, 미래의 폭등분만큼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💰 세금 0원 만드는 '부동산 미리 증여' 2단계 치트키
- 시세 낮은 부동산부터 증여하라: 증여 시점이 바로 세금 기준일이 됩니다. 집값 하락기나 재개발·재건축 등으로 시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시세를 최대한 낮게 인정받는 것도 방법입니다.
- 부담부 증여 활용 (빚도 함께 물려주기): 자녀가 증여받는 재산에 붙어있는 '대출(채무)'도 함께 떠안는 방식입니다.
- 효과: 대출을 승계하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확 줄어듭니다. 대출 승계분은 '양도'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만, 증여세율(최대 50%)보다 양도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세금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.
🤫 은행원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'증여 후 5년' 비밀
증여 후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, 증여받은 자녀가 그 재산으로 '사업 자금'이나 '주택 취득'에 사용하는 경우, 정책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다만,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다시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,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12월 31일이 지나면 5,000만 원의 공제 기회가 사라집니다.
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산의 안전한 승계 계획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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