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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사업자라면 필독! 12월 '재고 자산 감모 손실' 회계 처리로 세금 확 줄이는 비밀 노하우

note7394 2025. 11. 28. 17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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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여러분의 세금 절약 도우미입니다.

사업자 여러분,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연말은 '세금 폭탄'을 '합법적으로' 해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

특히 창고에 쌓여있는 '재고 자산'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만 바꿔도 수백만 원의 법인세/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비밀 노하우가 있습니다.

지금 바로 확인하고, 연말에 버려지는 재고까지도 '돈으로 바꾸는' 마법 같은 '재고 자산 감모 손실 치트키'를 알려드립니다.


🚨 12월 '재고 자산'이 세금 폭탄을 키운다!

사업자에게 '재고 자산'은 재산으로 인식되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. 팔리지 않고 묵혀있는 재고가 많을수록 회계상 이익이 높게 잡혀 더 많은 세금(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)을 내게 됩니다.

  • 핵심 문제: 창고에 있는 상품 중 파손, 변질, 유행 경과 등으로 실제로 팔 수 없는 '무용지물 재고'가 있다면, 이 재고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.
  • 12월 긴급성: 12월 31일 이전에 '재고 자산 감모 손실'로 처리하지 않으면, 팔지도 못한 재고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 (종합소득세) 또는 3월 (법인세)에 내야 합니다.

💰 팔리지 않은 재고로 세금 아끼는 3단계 치트키

[1단계] '실제 재고'와 '장부 재고'의 차액을 확인: 재고 실사를 통해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실제로 창고에 있는 수량을 비교하여 '감모 손실' 금액을 확정합니다. 이 손실분만큼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납부 기준을 낮춥니다.

 

[2단계] '정당한 사유'를 명확히 기록: 단순 변심이 아닌, 천재지변, 파손, 유행 경과, 기술의 진부화 등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. (감모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나 사진 등 증거 자료 필수)

 

[3단계] '평가 손실'도 함께 활용: 재고가 팔리기는 하지만,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 (예: 유통기한 임박) 이를 '재고 자산 평가 손실'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또한 12월 말 이전에 회계 처리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
🤫 회계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'재고 처리' 비밀

감모 손실 처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, 세무조사 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

따라서 정당한 '감모 사유서'와 '파손 사진'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

이 서류를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확보하고 회계 장부에 반영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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